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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Alfred 정현 Kim

4.10 총선, 국민이 원하면 다시 치를 수 있다.

최종 수정일: 10월 5일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선거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선거 무효가 원칙이다.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절차상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나는 22대 총선 후보자 신분일 때 당선이 되어도 선거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선거무효소송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22대 당선인들이 양심이 있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선거무효소송의 당위성이 힘을 받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법정에서 이길 수 있다.


낙선자가 소송을 하면 "내가 이겼어야 하는 선거인데..."가 되는 것이고 당선자가 소송을 하면 "내가 이겼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다"가 되는 것이다. 이런 소송의 취지는 법률적으로 이기는데 매우 중요하다. 사전선거제도, 투표지분류기 모두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다.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당선인들이 선거무효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거조작을 주장하던 후보들이 당선됐다고 가정해 보자. 애초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데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됐다 한들 적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현행 선거법상 당선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적법성이 없다고 주장해야 선거조작을 입증하는 논리의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선관위와 대법원은 같은 편이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배제하고 조작의 증거만 이야기하면 법리적으로 이기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이지경이 된 것은 조작 의혹 이전에 선거법자체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덕지덕지 수정되어 선거를 치르는 모든 사람을 부정선거 공범으로 만드는 기이한 형태로 변형됐기 때문이다. 선거조작의 증거는 입증을 해야 하지만 절차상 문제는 입증도 필요 없는 법논리의 문제이다. 절차상의 문제점과 조작의 증거를 둘 다 제시하되 선거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먼저 따져 반박불가능한 논리를 일관되게 펴야 대법원에서도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지난 4년간 공직선거법과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와 사전선거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투표지분류기에는 고성능 칩(MCU &FPGA)이 장착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산장치다. 전산장치는 프로그램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표를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진짜표3 + 가짜표1 이렇게 가짜표를 특정 후보에 몰아줄 수도 있고 특정 후보자의 표를 무효표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 수개표 방식의 개표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2002년부터 투표지분류기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번 2024년 총선까지 22년간 사용했다.


사전선거제도 역시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본선거 12일 중 5일을 단축시키는 악법이다.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법이다. 주권행사자의 동질성, 동일시점에서의 민의의 일률적 대표성을 통한 대의제 구성이라는 헌법적 원리와 명백히 충돌한다. 또 관외사전투표 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짜투표지 투입 가능성, 사전투표관리감독관을 확인할 수 없는 일괄 인쇄도장, 사전선거인명부 대조불가 등 사전선거제도의 총체적 문제는 이번에도 선거조작 의혹의 뇌관이 됐다.


국민의힘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지금 즉시 선거무효소송을 해야한다. 동시에 4.10 총선에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사전투표, 본투표 차이값이 왜 나왔는지 봐야 한다. 왜 130만 표 이상 무효표들이 나왔는지, 조사해야 한다. 왜 재외국민 비례정당 투표에서만 조국개혁신당이 압도적인 1위(37.6%)를 했는지, 보수성향의 60대가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했는데도 모든지역구에서 사전선거를 민주당이 압승했는지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 초대 국군기무사령부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전산팀을 꾸려 직접 운영한 장재언 박사(육사 34기·예비역 대령)는 스카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전선거를 프로그래밍한 전산 운영시스템을 감리해야 합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정보기술(IT) 감리사 10명을 뽑는 겁니다. 30대 전산 천재들을 전국에서 공모해서 뽑은 뒤 행정안전부 고시만으로도 정보시스템 감리가 가능합니다. 검찰 수사도 필요 없고 압수수색도 필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개발팀을 가진 정보관리국 중 ‘정보운영과’에서 총선·대선을 관리하는 선거정보1계 과장 포함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을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4.10 총선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 다시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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