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대림연구소> 양대림입니다.
<양대림연구소>가 지난 1월 7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 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심리를 거쳐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헌법재판소에 이를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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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격: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 헌법소원 또는 가처분신청 참여 여부, 방역패스로 인한 직접적 피해 여부 등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가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이른 시일 내에 내리는 것을 바라시는 모든 분들
제출 기간 : 헌법재판소가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제출 가능
제출 방법 :
1. 첨부된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는다.
2. '홍길동'으로 예시한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수정한 다음, 위 사건에 관하여 진정인 홍길동은 다음과 같이 진정하오니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조속히 인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앙망합니다.' 부분에서도 진정인의 성명으로 수정한다.
3. '다음' 이하에 있는 "(이곳에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삭제한 후, 해당 표(박스) 안에 현재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기재한다.
* 가급적 진정서의 주요 소재는 방역패스로 인한 자신 또는 주변의 피해 사례(예컨대 경영난, 실직, 인간관계 단절 등등)와 코로나19 백신 피해사례 등을 논거로 방역패스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음모론으로 치부될 여지가 있는 주장은 삼가.
** 분량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한 사람이 여러 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단, 똑같은 내용 X).
4. 맨 하단의 날짜를 실제 발송일자로 수정하고, 진정인 성명의 예시인 '홍길동'도 실제 진정인의 성명으로 바꾼다.
5. 오기(오타)가 없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 출력하고 하단의 진정인 성명 옆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6. 진정서를 우체국-등기우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거나,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다.
* 헌법재판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5 헌법재판소
* 수취인 명은 '헌법재판소'로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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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한 진정인 분께서 진정서에 별첨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 수백장을 제출해주셨는데, 제출하신 분의 정성과 간절함은 잘 전달될 수 있을 듯 하고 저 역시 그러한 정성과 간절함을 잘 느꼈으나, 앞으로는 진정서 제출을 하시는 분들께서 진정서에 기사 등 다량의 관련 자료 첨부는 가급적 삼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실 여건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별첨한 기사 등 자료까지는 모두 읽어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기록이 쌓여 다른 진정서나 저희가 제출한 문건들이 묻혀버리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법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저와 변호사님들이 함께 할테니, 앞으로 진정인들께서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방역패스로 현재 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이 겪고 있는 피해를 중심으로 1~3페이지 분량으로 진정서를 간결하게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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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대림연구소에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