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사라진 상태. 국회의석수가 200미만이면 국회가 자동 해산되고 조기총선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남은 의원들의 주도로 재보궐 선거만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함.
대통되자마자 비상계엄 선포
이윤 차고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