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월요일 조충열기자님과 권혁부 전 KBS이사님의 국민참여재판이 있었습니다.
드보라권사님이 전날 연락이 와서 조충열기자님의 재판이 있다고 알려주셔서 드보라권사님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에 방청하러 가게되었습니다.
11시에 재판이 시작되어야했지만 배심원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서 2시부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충열기자님이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충열기자님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415총선 전 3월달에 김문수티비에서 415총선에대해서 기자로서 염려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하여 형사재판을 하게되었다고합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투표, 큐알코드, 등으로 415총선에 부정선거 가능성을 염려하여 사전투표와 큐알코드의 문제점과 의혹을 김문수티비에서 제기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할 자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 공직선거법위반이다 라고 검사측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 415총선에는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검사측이 기소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21. 3. 26. [법률 제17981호, 시행 2021. 3.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4.3.12>
1.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⑥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05.8.4>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조충열기자님은 선거의 관련된 당선인을 폭행, 협박 등도 안했고, 경선운동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도록 강요도 하지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그저 사전투표와 큐알코드등 선거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는 선관위의 협박같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증인으로는 선관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증인을 심문하면서 다양한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증인이었던 선관위 직원의 답변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415부정선거 재검표에서 나온 빳빳한 투표지, 비엔나소시지처럼 붙어있는 투표지, 배춧잎투표지에 관한 선관의 직원의 답변이었습니다.
빳빳한 투표지는 형상기억종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실제로 이런 말을 재판 중에 들으니 어이가 없고 웃겨서 진심 빵터졌습니다. 비엔나소시지같이 붙어있는 투표지와 배춧잎투표지는 선거사무원이 현장에서 급하게 뽑다보니 그런 종이가 나왔을 것이라는 허술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바코드를 사용안하고 큐알코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기억에 남던 답변은 바코드는 모양이 1로 보여서 특정후보가 연상되기 때문에 큐알코드 사용을 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배심원들은 7명의 배심원 1명의예비배심원 총8명이었는데 20대 30대로 추정되는 분들로 보였습니다. 배심원이 판결하는 재판이다 보니 배심원들의 표정이나 행동 눈빛 태도들을 관찰하며 배심원들이 부디 올바른 판결을 하길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415부정선거에 관해 이 기회에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10시40분쯤 배심원의 평의가 시작되었고, 12시 30분경 배심원의 판결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수티비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이나 결과적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무죄판결이 되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로 판결이 되면 안도가 되고 기분이 좋아져야하지만 물론 무죄라 다행이긴한데, ..
김문수티비내용 즉 사전투표와 큐알코드 등.선거의 문제점들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니 참으로 씁쓸한 판결이었습니다.
http://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73
진짜 씁쓸하네요 ... 결국 거짓정보자로 못을 박아 놓고서 .. 무죄라고... 이번은 봐줄테니 앞으로 선관위가하는 일에 토달지 마 ..이런 뜻 아닌가 선심쓰듯...웃겨
하리보님 눈 부릅뜨고 경청하여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톡방에 현장을 알리면서 기도요청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허위사실이라네요 그래도 무죄 나온것은 다행입니다
과연 배심원 선정은 공정하게 되었을 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무언가 정상적인 것, 상식적인 것, 공정한 것이 너무 귀한 것이 되어서요. 그럼에도 조충열기자의 말씀처럼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4.15 부정선거를 더 분명히 깨닫고 부정에 맞서 싸우기 위해 결연히 행동하게 되는 변곡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님 ,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애국자들은 기자님의진실 투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계속해서 힘내주십시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암울한 시대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동데일리, Fn today , bexus 가 있어서 좋습니다. 물론 좀 더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세영 기자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