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6일 Reiner Fuellmich 박사가 이끄는 1,000명 이상의 변호사와 10,000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CDC, WHO 및 Davos Group을 반인도적 범죄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소송 대상은 보리스 존슨 및 영국 관료들, 빌&멀린다 게이츠, 대형 제약회사 임원들, 클라우스 슈왑 세계경제포럼(WEF) 집행위원장 등을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ICC는 해당 사례를 인정하고 다음 참조 번호로 OTP-CR-473/21로 지정 >
🔸원고: 전 화이자 부사장 마이클 예돈 박사를 비롯한 이들 단체
🔹피고 명단: ( 아래)🔻
* 앤서니 파우치 박사
*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 의약품 및 건강 관리 제품 규제 기관(MHRA)의 전무이사인 June Raine
* 록펠러 재단 회장인 Dr. Radiv Shah
* EcoHealth Alliance 회장인 Peter Daszak 박사는 영국 및 기타 국가에서 "뉘른베르크 강령 ... 전쟁 범죄 및 침략 범죄에 대한 수많은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
* 화이자 CEO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 AstraZeneca의 CEO인 Stephane Bancel
* 모더나 CEO 파스칼 소리옷
* 알렉스 고르스키, 존슨앤드존슨 CEO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 Christopher Whitty, 영국 최고 의료 고문
* 매튜 핸콕(Matthew Hancock) 전 영국 보건사회부 장관
*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수천 명의 변호사와 수만 명의 의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고소장에는 아직 임상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한 실험용 백신이며, 하이드록시 클로로퀸과 이버멕틴을 포함한 효과적인 코로나 치료제가 억제되어 살릴 수 있었던 많은 환자를 잃음으로써 기록적인 사망률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청구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 치료제의 억압은 살인죄에 해당하며 법원의 전수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백신이 사실상 유전자 치료제, 즉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의 기능성 향상 연구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제시되어 있으며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의 감염률 및 사망률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통계수치를 구실로 세계 각국의 봉쇄조치가 내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영국 정부의 사망 및 위중증 환자들의 사례 조사에 조사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실패 원인 외에도 백신에 발암성 에틸렌 산화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사망자를 포함한 코로나 관련 통계가 부풀려져 있는 점, PCR 검사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는 점 ,마스크는 저산소증, 과호흡증 및 기타 원인 등의 여러 위험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영국에서 보고된 코로나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만 최소 40만 가까이 기록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이후 예상되는 출산율 감소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백신 패스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차별, 기타 유해한 신체적, 심리적 영향강제 폐쇄 방역 정책으로 인한 경제 및 소상공업 파괴, 여행 금지, 집회 금지, 강제 격리, 자가 격리 등의 국제법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물리적 자유의 박탈되고 있다고 했다.
청구인들은 또한 코로나 방역 통제와 인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유사점을 설명하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보건 규제 당국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인간에 대한 경건하지 않은 의료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뉘른베르크 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청구인들은 방역정책의 명목 아래 전면봉쇄 정책과 백신 강제 접종, 인공 바이러스의 파괴적인 효과는 극소수의 손 안에서 부와 권력을 한데 통합시키기 위해 조율된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인구감축과 사회 안정성을 해치려는 의도가 깔린 조직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한다.
모든 민주 국가들을 단계적으로 해체 하고, 중소기업을 파괴시켜서 시장점유율을 슈퍼리치보다도 막강한 울트라 리치들이 보유한 세계 초일류 대기업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특정 엘리트 집단에 훨씬 더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정치적 장악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코로나 백신 강제 접종의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거대한 소송의 청구인들의 논점은 이러한 행위들이 침략적 범죄, 즉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하려는 시도였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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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백신의 효과를 넘어서는 돌연변이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
에스띠앙님, 참으로 반가운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성과 양심이 아직 살아 있는,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은 7,000 명을 남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송을 제기하신 법조인, 의료인 분들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 드립니다.
이 분들을 뵈니, 쉽게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