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임성근 법관 탄핵 소추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의 탄핵 소추안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허위뉴스를 낸 가토 다쓰야 사건에 대해 판결 결과에 대해 "이 부분은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국가의 문제가 될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 바로 알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한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3차례 다른 법관의 사건에 개입해 헌법을 훼손했다며 헌법위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한 일이다.
*2019년 3월 5일 검찰은 임성근 부장판사를 재판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
*2021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2021년 임부장판사는 임기가 만료되자 퇴임.
판사로서 단순히 정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는 공방에 대한 재판에서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2021년 월 퇴임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법조인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시도 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임성근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법조인 140명들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크게 반발을 하기도했다.
임성근 판사의 임기가 끝나면 파면 불가하기 때문에 다수의 기각 예견이 있었음에도 '억지탄핵' 밀어붙이려고 했던것이기에 이 사건은 판사 겁주기를 위한 여권이 밀어붙인 초유의 법관 탄핵이라는 평가를 피할수 없게 되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측은 2021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법관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여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기도 했다. 특히 임 전 부장 판사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담낭 절제 수술까지 받아 체중이 30 Kg까지 가까이 줄었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은 개인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 사건이기도 하다. 김명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회장을 지내면서 인권을 주장하는 일에 힘써왔다.
백서스클랜의 자문 변호사인 권오용 변호사는 "법률의 세세한 내용을 모르고 자기들이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법률 하나에 심의를 걸쳐야 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를 열고 하는 과정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헌법재판소로 돌려보내 위헌을 시켜야 합니다." 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사법계는 좌파출신 법조인들에 의해 많이 장악되고 있는데 ,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문제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 A-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오보가 사실인양, B-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박대통령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마치 A사건을 위해 압력을 행사 하고 헌법을 훼손한 것 같은 뉘앙스를 내는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뉴스들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선동적 뉴스도 탄핵여부가 기각됨으로서 모든것은 힘을 잃었고 ,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께서 지금 이 상황 마저도 제목과 은밀하게 부정적 뉘앙스를 이끄는 뉴스가 사실이냥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그 오보의 주인공처럼, 마치 무슨일이라도 있었다는 식의 , 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헌법을 훼손한 것 처럼 매도를 해서 (B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시켜 마치 A가 사실인냥 보이게 하는) 교묘한) 보도를 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보도 결과로 인해 A 와B 모두 잘못된 인물과 사건으로 비치게도 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위해 사실관계를 똑바로 전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험한세상에 있어서 양심있는 법조인의 길을 지키시려고 하셨던 임성근 전 부장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