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377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2024-09-18
추석까지인데 너무 저조합니다.
이 법안 너무 위험한 법안입니다.동참해 주십시요,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시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 신설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9/18)
(범죄 예방, 대응 명분으로 다른 나라와 국민 개인의 민감정보까지 교환하는 것 반대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침해, 감시통제사회로의 진입 절대 반대합니다.
범죄자한테만 필요한법안인데 정상인 개인정보를 교환한는건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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